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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과기정통부 "데이터산업 육성 본격 지원"

  • 송고 2020.01.10 09:16 | 수정 2020.01.10 09:1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도 효율화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돼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또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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