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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인 찾아간 숨은보험금 2.8조원

  • 송고 2020.01.13 12:38 | 수정 2020.01.13 12:3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여전히 10조원 이상 남아…올해부터 SNS·알림톡으로도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이 약 2조8267억원(126.7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6698억원(103.6만건), 손해보험회사는 1569억원(23.1만건)을 지급했으며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은 16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모든 보험가입내역 및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설한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안내했다.

생·손보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숨은보험금(10조7340억원)은 여전히 10조원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약 7.86조원이며 만기는 도래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은 약 1.78조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1.1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 2019년 11월 30일 기준 숨은보험금을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이달 14일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하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 사망에도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한 경우 중복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으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8.6억원, 738건)는 올해부터 안내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1월중 안내우편 수령거부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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