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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9년째 '올레드' 상표권 줄다리기…2심 간다

  • 송고 2020.01.15 14:40 | 수정 2020.01.15 14:4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지난달 26일 특허청장 상대로 특허법원에 항소심 제기

2011년부터 취득 시도…거절결정불복→취소환송→기각

LG 올레드 TV ⓒLG전자

LG 올레드 TV ⓒLG전자

LG전자가 '올레드' 상표권 출원 두고 특허청과 벌이던 소송이 결국 2심까지 가게됐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TV리모컨, TV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홈씨어터용 스피커 등 TV 관련 주변 상표권을 등록하는 데 성공했으나 가장 중요한 09류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수신기(G390701)' 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LG전자는 그간 2018년 1월' 등록 완료된 '올레드TV LG', '올레드TV LG SIGNATURE' 등의 상표를 우회적으로 사용해왔다. 2011년부터 9년째 이어진 LG전자와 특허청의 '올레드' 상표권 줄다리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불복 항소심을 지난달 26일 접수하고 현재 담당 재판부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3월 '올레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LG전자 측은 즉각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다. 1심에서 LG전자는 "'올레드'는 지정상품 '텔레비전 수신기'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낸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도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 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 표장 그자체만으로도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레드'는 2013년경 LG전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최초로 사용하고 오랜 기간 사용을 계속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지정상품에 대해 OLED(오엘이디) 기술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경쟁업체가 없어 청구인만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해 온 결과 국내의 수요자 대다수에게 청구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비록 '올레드'가 거래업계에서 청구인(LG전자)의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나 청구인 이외의 업체에서도 '올레드 TV'를 생산·판매하고 있고, 여전히 상당수의 인터넷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OLED'라는 용어를 한글로 '올레드'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출원상표인 '올레드'는 사용상품인 'OLED TV' 또는 지정상품인 '텔레비전 수신기'와 관련해 그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해 거래업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돼야 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하자 지난달 부가기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심 항소 여부를 심사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LG전자는 지난달 26일 특허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올레드' 상표권 취득을 시도해왔다. 2015년 당시 LG전자는 상품의 성질(원재료, 품질 등)을 표시한다고 지적을 받은 '무선전화기, 유선전화기, TV 리시버' 상품분류를 삭제하고 나머지 39개 상표만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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