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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후 '상각' 계획…일부 판매사 반발

  • 송고 2020.01.16 16:56 | 수정 2020.01.16 16:5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상각 처리 안하겠다는 건 시간끌기 밖에 안돼"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 중인 펀드에 대해 필요하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처리 계획을 밝히자 일부 판매사가 반발하고 있다.

회수가 어려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 가치 감소를 감수해야만 해서다. 언젠가 펀드 자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진 판매사들은 상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상각 처리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16일 실사 후 펀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날 발표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준가격 반영은 상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펀드 자산 가치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회수가 어려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 가치 감소는 불가피하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고 다음 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규모는 1조5587억원 규모다.

펀드 자산에 대해 A·B·C 등급으로 구분해 부실 가능성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현 상황의 심각성과 투자자산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가격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상각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준가 반영이 최종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이후 자산별 실제 회수 상황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변동된다"며 "자산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실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 합리적인 펀드자산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각 처리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판단했다. 상각 처리 없이 기준가격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 판매사는 실사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상각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판매사들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 16개 판매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간사인 우리은행 측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판매사 관계자는 "16개 판매사 중 일부가 추가로 고려할 사안이 있다며 실사 결과 후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나와도 당장 상각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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