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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겐 보험료 반값"…대형 GA 불건전경영 '백태'

  • 송고 2020.01.22 12:30 | 수정 2020.01.22 16: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지사형 구조 문제…GA 관련 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금감원의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금융감독원

금감원의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금융감독원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이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A씨의 경우 약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2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후 보험료를 대납했다.

임원부터 설계사까지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실태도 드러났다. 임원 B씨는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했다. 설계사 C씨는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사전에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해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초기수수료 수취 후 퇴사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A는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한 일종의 보험백화점이다.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다. GA업계 전체 설계사 숫자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추월했으며, 판매 채널 점유율도 2018년 기준 50%를 돌파했다. 지난해 GA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상품 판매 보이콧 선언을 하며 지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동시에 GA의 고(高)수수료 추구 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했다. 소비자에게 고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유발했다. 2018년 불완전판매비율을 보면 전속설계사는 0.12%, GA설계사는 0.21%에 이른다. 지점단위·설계사 위주의 부문적인 검사,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GA의 위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해왔다.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지효과가 저조하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경영진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해 검사패러다임을 전환해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 GA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금감원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사형 GA' 형태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지사형 GA는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다.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본점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는 등 취약한 내부통제체계가 발견됐다. 자금 임의집행, 횡령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GA의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금감원은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해약환급금+모집수수료 등 > 납입보험료)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었다"며 "그 외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 요구하는 갑질 실태도 드러났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다. 김 실장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경우 일반적인 이체나 현금으로 납입한 보험계약보다 계약유지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올해 보험료 수납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고 이미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GA의 법인자금 유용 및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및 국세청에 이미 통보했다.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GA 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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