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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DLF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30일 최종 결정

  • 송고 2020.01.22 19:36 | 수정 2020.01.22 19:3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30일 제재심서 우리·하나은행·경영진 제재 수위 심의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으나 결론 없이 종료됐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제재 수위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으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가지 못했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들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집중적으로 한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두 은행에도 기관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려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30일 제재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두 은행 측 당사자들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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