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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신한, '불편한 설' 맞는 하나·우리

  • 송고 2020.01.23 17:05 | 수정 2020.01.23 17: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조용병 회장,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며 사실상 연임 확정

함영주 부회장·손태승 회장, 30일 열리는 제재심서 공방 이어질 듯

(사진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각사

(사진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각사

연임에 나서는 조용병 회장이 1심 선고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며 신한금융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DLF사태 관련 금감원의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설 연휴기간 3차 제재심을 준비하며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에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서 형량을 크게 낮춘데 이어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조 회장은 "그동안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경영공백 우려는 사라졌으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을 비롯해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연루된 만큼 2심과 3심을 거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3심까지 갈 경우 최종판결은 5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오는 3월 정기주총을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조 회장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했을 뿐 아니라 거의 매주 출석해야 했던 1심과 달리 2심부터 출석의무가 없어 그룹경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DLF사태 관련 제재심에 참석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설 연휴기간에도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재개한 금융감독원은 4시간에 걸쳐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세번째 제재심을 열고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수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회장 연임을 확정하게 되는 손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로 상정된 제재안이 주총보다 늦게 의결될 경우 잔여임기 이후 재취업 불가라는 조항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연임은 제약을 받게 되며 김정태 회장에 이어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평가받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부회장직을 끝으로 물러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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