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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검토 "패시브 자금 유출 제한적"

  • 송고 2020.01.25 10:00 | 수정 2020.01.24 08: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삼성전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200내 비중이 상한선인 30% 상회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 불가피하지만 수급 영향 없어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가 삼성전자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이탈 우려가 나오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200내 비중이 상한선인 30%를 줄곧 상회해 왔다. 코스피200 방법론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연계 상품 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조정 전이라도 수시로 시가총액 상한비율(CAP)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 시점은 3월 선물옵션 만기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총 상한제가 적용되면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유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추적자금을 50조원으로 가정하면 상한제 적용 시 삼성전자에서 유출될 패시브 자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까지 추정 가능하다"며 "삼성전자의 지난 20일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7800억원임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상한제가 적용돼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고려하면 2~3%포인트 안팎 수준의 코스피200 비중 조절 물량이 주는 수급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국내 기관의 패시브 매도물량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초여건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상한제 적용 이벤트에 따른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코스피200이 아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를 기준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MSCI 한국지수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이슈는 외국인과 무관하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코스피200 추적자금은 약 50조~60조원 수준이지만, 30% 이상 보유분을 선물 등으로 대체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상한제가 적용돼도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팔아야 하는 필요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스피200 추적 자금 중 약 20조~30조원이 삼성전자 비중을 1.5%포인트가량 낮출 경우 이론적으로 3000억~4000억원의 매도 수요가 나올 수 있다"며 "실제는 이보다 적거나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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