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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첫 키코배상 결의…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 42억원

  • 송고 2020.02.03 16:09 | 수정 2020.02.03 16: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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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조위 결정 이후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의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재영솔루텍과 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의 배상을 의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개 기업의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이 키코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는 총 1490억원이며 분조위는 은행권에 대해 총 256억원 규모의 피해배상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안에서 우리은행은 42억원의 배상을 권고받았으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분조위 권고대로 42억원의 배상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기업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재영솔루텍과 일성하이스코가 이번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조위는 921억원의 피해를 입은 D기업에는 15%인 14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며 435억원의 피해를 입은 C기업에는 66억원(15%)을, 102억원의 피해를 입은 A기업에는 42억원(41%)으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피해금액이 가장 적은 B기업에 대해서는 7억원(20%)의 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50억원의 배상을 권고받았으며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이 뒤를 이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기업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은행권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월 7일까지 배상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며 "우리은행의 키코배상은 은행권에서 처음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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