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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확정 무리 없을 듯

  • 송고 2020.02.06 16:41 | 수정 2020.02.06 16: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공식통지도 안된 사안 검토할 가치 없어" 사실상 행정소송 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연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연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과 맞붙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우리금융지주는 6일 이사회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오는 3월 중순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하게 되며 우리은행장 추천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의결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안건을 결재했다.

이를 포함해 일부업무정지 등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안까지 확정되는 오는 3월 초 금융위는 우리은행 및 손태승 회장에 제재조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이 확정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리금융 이사회가 기존 절차와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금융위의 최종통보가 이뤄지는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기존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통보했을 뿐 우리은행장 추천절차나 3월 예정된 정기주총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고한대로 3월 초 제재조치를 통보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금융이 정기주총을 통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확정짓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변경 문제까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악재들이 잇달아 불거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이사회의 판단이 향후 우리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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