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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신종코로나 금융지원 실시

  • 송고 2020.02.10 10:03 | 수정 2020.02.10 10:0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오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예약취소로 매출이 감소된 개인사업자, 감염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규대출시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취급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도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유예할 수 있으며 할부상환금 납입유예도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계약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도 실시된다.

신청일 기준 정상계약에 한해 오는 8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지원은 오는 6월까지, 보험료 납입 관련 지원은 5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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