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중간 검사결과 발표

  • 송고 2020.02.14 16:27
  • 수정 2020.02.14 16:3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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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체 수탁고 4조5000억원

환매연기 모자펀드 총 1조7200억원 규모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1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검사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수탁고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은 3조9000억원, 채권 등 여타 부문은 6000억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환매연기는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이 운용중인 4개 모펀드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에서 발생했다. 4개 모펀드는 대체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 전체 수탁고는 1조7200억원 수준이다.

국내투자 모펀드는 플루토 F1 D-1호, 테티스 2호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해외투자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와 Credit Insured 1호로 약속어음(P-note)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됐다.

이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는 173개로 계좌수는 4616개에 달한다. 173개 자펀드 수탁고는 1조6700억원이다. 여기에 증권사 TRS(총수익스와프) 23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72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173개 자펀드 판매사는 19개사로 총 1조6679억원이 판매됐다. 회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이다.

투자자 유형은 △개인계좌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 581개(6736억원)다. 개인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 2531억원 △신한은행 1697억원 △신한금융투자 1202억원,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융투자 2046억원 △신한은행 1072억원 △우리은행 1046억원 등이다.

이번 실사는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돼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사를 반영해 모자펀드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경우 판매사가 이를 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투자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해외투자 모펀드의 편입자산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협의에 나선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 객관성을 갖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펀드 환매 및 관리계획을 수익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획이행을 위해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도 신규 선임한다.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 회수 극대화 및 질서있는 환매·관리 업무 등을 주도적,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라임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한다. 여기에 2인 내외 금감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 수행 검토도 진행한다.

분쟁조정도 진행한다. 분쟁조정은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진행된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건은 복잡한 펀드구조와 불법행위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접근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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