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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말기 거래조건 담합"…공정위에 고발

  • 송고 2020.02.17 14:40 | 수정 2020.02.17 14:4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거래실천모임 "사실상 단말 가격 인상"

공정거래 관련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이통 3사가 발표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10일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사전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신규단말기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했다. 또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단말기 지원금 규모나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 및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다"며 "이통사 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판매촉진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통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춰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번 이통 3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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