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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논란 '타다' 1심서 무죄 판결…"법이 미래를 선택"

  • 송고 2020.02.19 11:10 | 수정 2020.02.19 11:1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중앙지법,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무죄 선고

타다 측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

'불법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쏘카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타다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은 콜택시로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무죄를 판결 받은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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