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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 송고 2020.02.19 14:12 | 수정 2020.02.19 14:12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파나마 대사 면담 및 서한 전달

부산항에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현대상선

부산항에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현대상선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와 지난 13일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해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 관련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를 면담하고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주협회와 해수부는 이번 면담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한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행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로 할증료 도입 시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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