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로나19 지원 전방위 확대, 세부내용 보니

  • 송고 2020.02.21 10:36
  • 수정 2020.02.21 10:3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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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피해기업에 1000억~1500억 지원…금융지원에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

"자금운용 애로 겪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피해회복 위한 방안 추가 마련할 계획

서울 한 거리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

서울 한 거리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감염병 추세가 지역사회 전염 확산 단계에 접어드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원조한 시중은행들은 지원책을 전 방위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3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신규 대출 333억원(191건) ▲만기연장 496억원(93건) ▲원금 상환유예 252억원(26건) ▲금리 우대 7억원(5건) 등이다.

이밖에 현재 은행권은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은행별로 지원대상과 규모,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직·간접 피해 예상 기업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NH농협은행은 바이러스에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 대출이며, 최대 1.0% 이내 금리가 감면된다. 농업인의 경우 최대 1.70%까지 가능하다. 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까지 납입 유예 혜택도 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이 유예되고, 기존대출은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과 기한연기를 할 수 있다.

수출입 기업에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실적 입증,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 및 분할상환금 유예가 가능하다. 최고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이다.

수출입의 경우 ▲대(對)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 (1.5%) 일괄면제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한다.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 영업점 유선 상담 후 방문 접수 절차에 따라야하고,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한도로 지원하며, 만기 도래 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이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원)도 지원된다.

아울러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 시 가산금리(1.5%)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 대(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등이 지원된다.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하고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및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또 최고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및 만기 도래 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지원 등의 지원안을 마련했다.

대출지원에 한도 제한은 없다. 또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를 유예해 준다. 신청 절차는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하면 된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KB재해복구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해 기한연장 우대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해 연체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수출입의 경우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포인트 범위 내 우대 ▲수출입 관련 당·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등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팀장·팀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행내 '코로나19 금융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지원이 물품대금 입금 지연 문제나 원금상환 등에 애로를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은행들은 피해기업에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감염증 확산 예방과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해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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