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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광고 1.3만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 송고 2020.02.23 14:24 | 수정 2020.02.23 14:2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지난해 22만건 불법대부광고 제보

2017년 이래 제보 건수 감소 추세

"연 24% 초과 대부광고 등 모두 불법"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 관련 1만3000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23일 금감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가 접수됐다. 전년비 2만7820건 감소한 수치다.

이중 1만3244건에서 위법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고 과기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1년간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지속적인 이용중지 및 예방 노력 등에 기인해 2017년 이래 감소추세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17년 38만2067건 △2018년 24만8219건 △2019년 22만399건 등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문자 대출 권유시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연 24% 초과 대부광고 등은 모두 불법임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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