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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데이터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송고 2020.02.25 12:47 | 수정 2020.02.25 14: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상반기 중 제2금융권 참여 등 오픈뱅킹 확대 및 이용자보호 강화방안 마련

데이터3법 시행 맞춰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P2P금융도 제도권 안착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금융 고도화 과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제2금융권 참가 등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보안 및 이용자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된 오픈뱅킹은 이달 23일 기준 2060만명(은행 553만명·핀테크 1507만명)이 3586만계좌(은행 1479만계좌·핀테크 2107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도입되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사업자간 연계·제휴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 마련 등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개인사업자 CB가 도입된다.

오는 4월까지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체계 구축과 함께 허가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특화 CB사 등 데이터 신산업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 5일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된다.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에 개방하고 오는 3월부터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8월부터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이종산업간 데이터가 원활히 융·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데이터 전문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예보, 신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탹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는 오픈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정보 등 5개 핵심분야 정보는 수집·상호연계·표준화해 외부에 개방하며 시범서비스 및 설명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스템을 공식운영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27일 예정된 관련법 시행에 맞춰 하위규정 제정과 P2P업 등록이 진행된다.

투자한도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올해 하반기 선정되며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설립된다.

590만 소상공인들의 중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3월부터 활성화된다.

소상공인들의 매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개선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3월까지 100건 이상 지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장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는 동력으로 추진하며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해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에선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지급결제·플랫폼, 자산관리, 보험, 대출·데이터 등 4대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검토해 하위법령 즉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한다.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는 올해 대폭 확충된다.

마포 'Front 1'에 핀테크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핀테크랩, 신보 '네스트(Nest)'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속한다.

올해 825억원인 핀테크 혁신펀드는 4년간 총 3000억원을 마련해 집중투자하며 산업은행·디캠프·신보는 각각 연 2회 IR을 정례화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은 오는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간다.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 정보와 VC·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은 단순한 투자정보 유통 뿐 아니라 핀테크 IR과 연계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스타트업이 동반진출하는 해외 핀테크랩을 추가설치하고 산업은행·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IR도 개최한다.

올해 2분기부터는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여러 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을 운영하며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은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다.

핀테크 지원예산(198.68억원)이 지난해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집행기관인 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에 집중한다.

상근임원 도입, 인원·사업부서 확대와 함께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신설되며 현행 12개인 사원기관에 신용정보원, 한국증권금융,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유관기관을 추가해 운영재원 확충과 유관기관과의 협업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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