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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드는 보험사 '도덕적 해이'

  • 송고 2020.02.26 16:14 | 수정 2020.02.26 16:1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더케이손보, 2년 간 자동차보험 환급금 부정 수령한 직원 최근 적발

17개 보험사 설계사들이 금감원 제재 받아…"레그테크 활용 필요"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소비자들의 보험사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픽사베이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소비자들의 보험사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픽사베이

올 초 들어 보험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 내부통제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동차보험 계약을 조작해 환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직원의 배임·사기 혐의를 지난 13일 발견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

손실금액은 351만3000원으로, 사고를 낸 해당 직원이 변제의사를 피력하며 더케이손보는 최종 손실 예상금액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배서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보완 및 점검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약 2년 간 장기간 이뤄진 일탈행위를 최근에야 발견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금액도 워낙 소액이고, 한 번이 아니라 소액으로 조금씩 이뤄지다 보니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 변제 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마 중징계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의 하자라기보다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 부문검사 결과를 이달 3일 통보받았다. 보험업법 제127조 3에 위배되는 보험금 부당지급,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측에 과징금 300만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 직원을 조치하도록 했다.

롯데손보는 "조치내용 이행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설계사에 의한 사고도 빈발하다. 한화손해보험 대리점 소속 한 설계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문서를 위조해서 고객과 회사로부터 보험료와 환급금을 편취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3억5983만8040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손보는 해당 사고자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형사고소한 상태이며, 사고금액을 구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1일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이와 같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소비자들의 보험사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45명 중 73%는 금융사가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금융사는 사고·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5.7%에 이른다.

자체 감사기능과 내부통제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에 활용되는 IT를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업무에 적용하는 레그테크(RegTech) 솔루션 도입 등 기술적 측면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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