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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연체 아니면 코로나19 금융지원 가능"

  • 송고 2020.02.28 16:00 | 수정 2020.03.02 18: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월 7일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0.5조원으로 대폭 늘려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확대…금융권은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저신용 소상공인도 만성연체나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아니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에 8.5조원을 추가해 총 10.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에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은 기존 1.2조원에서 3.2조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대출은 1조원으로, 지역신보의 경우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17.2조원으로 늘린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보의 P-CBO,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P-CBO 발행규모는 기존 1.7조원에서 2.2조원으로 0.5조원 늘어나며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설비투자 붐업'(4.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안정시까지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총 3.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보험사와 카드사는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매출실적 등을 토대로 최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만성적인 연체자나 자본잠식 상태라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회사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집기·물품 구매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카드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과 금일 발표된 금융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10.5조원이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밝힌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지원계획은 제외됐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20조원이 넘는 많은 자금을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원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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