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임금협상 합의안 가결…찬성 66.4%

  • 송고 2020.03.03 09:04
  • 수정 2020.03.03 09:0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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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사측과 합의한 2019년 임금협상 의견일치안을 가결했다.

3일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흘간 전체 조합원 7808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6872명 가운데 4564명의 찬성(투표 인원 대비 66.4%)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임금 3만9000원 인상 △경영 성과금 150%+30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 직무수당 인상(연주공장 1만원, 냉연 5000원 신설) 등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현대제철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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