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향, 면책제도 개편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면책제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첫번째 안건인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에서 금융위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안을 보고했다.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으로는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및 인센티브 강화, 산하 공공기관 등의 사전컨설팅 강화, 면책 심의 등 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통한 자체 과제발굴 및 협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 장려, 금융혁신 가속화, 인허가 요건 간소화 및 기존규제 정비 등을 통한 경쟁 촉진, 동산·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등 소비자·국민 편의 확대와 같은 적극행정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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