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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승소 확신…메디톡스 증거 다수 허위"

  • 송고 2020.03.04 14:51 | 수정 2020.03.04 14:51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변호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대웅제약은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가 보수를 지급한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는데, 이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미국 내 산업 피해와 관련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 소송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 단계에 불과해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가 ITC 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있을 ITC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대웅제약 측 대표이사가 불출석했다는 메디톡스 주장과 관련해선 다른 의도가 있어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 최고경영자는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대표이사 불출석으로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지 판매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만나 합의를 논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제약에 알려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ITC 소속 변호사의 서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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