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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건설사도 재택근무 확대

  • 송고 2020.03.05 06:00 | 수정 2020.03.05 08:20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재택근무 본사 직원·현장 관리직 확대

공사 현장 통제 어려워…감염에 노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는 사람들 모습이다,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는 사람들 모습이다,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해 감염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업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재택근무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사 현장에서는 본사처럼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오는 20일까지 3주간 인력을 3개 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SK건설은 임산부·의심증상자·자녀 돌봄 직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왔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직단위 일별 '필수근무 인력'(업무 일정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본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3월 둘째 주까지 재택근무 연장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건설도 전 직원을 두 개 조로 편성해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CJ건설도 13일까지 본사 인원의 절반씩 매일 교차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무공간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직도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어린이집 휴원과 초등학교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보육이 필요한 직원과 임산부 등에 한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한화건설은 출근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가 재택근무를 임산부, 가족 돌봄 필요 구성원, 의심 증상자 등을 상대로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재택근무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돼있다. 특히 수백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는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높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거세지면 재택근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부분 공사현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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