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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특금법 통과에 옥석 가리기 '고고'

  • 송고 2020.03.09 15:22 | 수정 2020.03.09 15:25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기존 암호화폐거래소, 특금법 기준에 맞는 요건 마련하기 위해 분주

특금법 개정안으로 자본력 갖춘 기업들 위주로 개편될 가능성 높아

특금법이 스타트업들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돼

암호화폐 업계 내 옥석 가리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사업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사업자들은 1년 안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ISMS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ISMS 인증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코빗,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에만 발급하고 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금법 기준에 맞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요건인 ISMS 인증 획득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제 표준 인증인 ISO27001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는 국내 최고 정보보호 인증인 ISMS 인증을 반드시 획득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특금법 기준에 맞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셔레스트는 거래소를 설립한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별도의 정보보호조직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오래전부터 특금법 개정안 관련 준비를 해온 캐셔레스트는 ISMS 인증, 전문인력 보강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보다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암호화폐 업계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특금법 요건에 속하는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심사 기간만 총 12~13개월 가량이 걸린다. 단계별로는 사전 준비에만 6~7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이후 심사 준비(2개월), 인증심사(2~5개월), 인증(1.5개월) 등이 소요된다. ISMS 인증을 획득하는데 사전 준비 비용(5000~6000만원)을 포함해 약 2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특금법은 거래소의 신고 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1년간 거래소들이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스스로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거래소 한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수준을 맞추기 위해 ISMS 인증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무분별한 사업자들의 난립을 없애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향후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특금법의 의무 요건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는 실명계좌 개설정책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ISMS 인증 강제화가 맞물릴 경우 중소형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제적, 기술적, 시간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며 "입법 후 1년 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더라도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신생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전상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부회장은 "ISMS 인증받는데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 특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스타트업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며 "앞으로 시행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따라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계속하거나 접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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