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억원 지원…지자체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보조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16일까지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실시한다.
에너지공단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47억7000만원,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집행한다.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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