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0 13.75(-1.61%)
USD$ 1382.3 2.3
EUR€ 1469.5 0.5
JPY¥ 895.4 2.8
CNY¥ 190.6 0.2
BTC 92,949,000 2,813,000(3.12%)
ETH 4,475,000 98,000(2.24%)
XRP 723.1 0(0%)
BCH 699,400 18,200(2.67%)
EOS 1,120 56(5.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11일 시행"

  • 송고 2020.03.10 08:09 | 수정 2020.03.10 16:0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코로나19 폭락장서 외국인·기관 공매도 '사상 최대 기록'

홍남기 부총리ⓒ연합

홍남기 부총리ⓒ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5:44

92,949,000

▲ 2,813,000 (3.12%)

코빗

04.19 15:44

92,809,000

▲ 2,736,000 (3.0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