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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구매 5부제 적용

  • 송고 2020.03.10 17:37 | 수정 2020.03.10 17:3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약국·우체국 구분 없이 1주 1인 2매 판매

전국 1406개 우체국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 매가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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