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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이 뭐길래…게임업계 커지는 우려

  • 송고 2020.03.13 15:08 | 수정 2020.03.13 15:11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금전거래·개인정보 유출 등 약관 위배 제재 대상

2019년 6월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에 게임업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리 게임으로 인해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비(非)게임 유저들의 편견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산업 진흥 성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데다, 업계 역시 '게임=문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또 다시 게임에 대한 논란이 터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과거 자신의 PC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 대리 게임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금전 거래가 없었고,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리 게임은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 타인이 대신 플레이하며 등급전 랭킹을 올리는 불공정 행위를 의미한다.

많은 게임사들은 대리 게임으로 인해 금전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주목, 이 같은 행위를 약관 위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리 게임은 계정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뒤따르고, 계정 공유 시 타인이 아이템 등 게임 내 재화를 동의없이 거래할 수 있어 경제적 피해도 발생한다.

'롤'을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고 타인이 해당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경우 자체를 대리 게임으로 규정한다. 운영 정책 상에도 이를 불공정 게임으로 명시, 실제 재제를 취하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유저의 신고 및 실제 게임 자료 증빙을 통해 대리 게임으로 명확히 판단될 경우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단계 적발 시 30일 게임 이용 제한, 2차 적발 시 해당 계정 영구 제한 조치한다. 2013년에는 대리 게임 의혹 유저에 계정 1000년 정지 및 일정 기간 대회 출전 금지 제재를 내린 사례가 있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대리 게임은 정상적인 로그인 과정을 통해 플레이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유저들의 신고 등으로 대리 게임 여부를 판단해 매주 공식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지하는 등 예방 및 제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 게임은 특정 게임만의 문제가 아닌 게임업계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캐릭터 성장 위주인 RPG, MMORPG 게임에도 대리 게임은 문제는 만연해 있다.

MMORPG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게임사 역시 약관을 통해 캐릭터 '대리 육성'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제재하고 있다. 특히 금전적 거래 여부를 대리 육성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당 게임사는 대리 육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피해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작업장 운영을 통한 금전 거래 발생,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와 동의없이 타인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곳 역시 단계 제재 체제를 구축해 1차 적발 시 7일 간 해당 계정을 통한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추가 적발 시 이용 제한 기간을 늘려 계정 영구 정지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반적으로는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리 게임은 정상적인 이용 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장르마다 다르지만 게임 전반적으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대리 게임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있다. 비(非) 게임 유저 사이에서는 '남이 게임을 대신 해준 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도 다수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 게임은 특정 게임이 아닌 게임 업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업계는 게임의 재미마저 떨어뜨리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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