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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이연 VM202 중재 마무리…자료제공만 인용

  • 송고 2020.03.13 15:31 | 수정 2020.03.13 15:31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헬릭스미스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VM202에 대한 이연제약의 자료제공 요청 중 한 가지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연제약은 지난 004년 4월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한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 독점생산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 계약의 '공동 개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을 빚고 2018년 5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원은 헬릭스미스가 VM202 관련 특허들에 대한 권리 2분의 1을 이전해야 한다는 이연제약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헬릭스미스의 미국 내 생산 판매 불허 △미국 내 생산 판매 독점적 실시권 보장 △헬릭스미스의 라이선스 계약 시 이연제약 권리 고지 등에 대한 이연제약 요구도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이연제약 요청은 일부 인용됐다. 중재원은 헬릭스미스가 제출한 리스트 중 헬릭스미스가 보유한다고 표기한 임상용 시료생산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이연에게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중재 비용은 헬릭스미스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이연제약 요청과 관련해선 이연제약이 5분의 4를, 헬릭스미스가 5분의 1을 부담하라고 결론지었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사장은 최종 판정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해준 중재 판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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