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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도 정량검사 실시…9월까지 계도기간

  • 송고 2020.03.17 11:00 | 수정 2020.03.17 10:56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021년 충전소 정량검사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그동안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까지 확대해 LPG차량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보호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정량 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 내용 등을 담은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LPG 정량검사대상은 LPG 충전사업자로, 검사방법은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등이다. 20L 측정 기준 -300mL를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계도기간 중에는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해결해 LPG 정량검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산업부는 환경 보호 및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LPG차 소비 진작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26일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37년 만에 일반인도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10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미세먼지 감축에 일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며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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