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6
12.8℃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3.5 5.0
EUR€ 1481.0 6.0
JPY¥ 901.6 1.4
CNY¥ 191.7 0.4
BTC 94,639,000 3,570,000(-3.64%)
ETH 4,623,000 178,000(-3.71%)
XRP 732.4 30.8(-4.04%)
BCH 727,200 79,800(-9.89%)
EOS 1,108 81(-6.8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송고 2020.03.17 11:15 | 수정 2020.03.17 11:15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한다.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6 22:17

94,639,000

▼ 3,570,000 (3.64%)

빗썸

04.16 22:17

94,444,000

▼ 3,621,000 (3.69%)

코빗

04.16 22:17

94,591,000

▼ 3,487,000 (3.5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