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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 송고 2020.03.18 14:28 | 수정 2020.03.18 14:30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올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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