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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달라진 풍경...용어 바꾸고 ISMS 심사 분주

  • 송고 2020.03.18 14:50 | 수정 2020.03.18 14:50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4대거래소,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으로 수정

중소형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 발급에 집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4대거래소는 기존 통용된 '암호화폐' 용어를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특금법은 이달 중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법률의 이행을 지원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거래소들은 그간 업계에서 통용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용어 변경을 통해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공고히 하고, 기존 부정적인 시장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은 기존 암호화폐거래소 업종명을 대신해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경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해 부르기로 결정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획득하는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그동안 4대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받지 못해 '거래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획득을 하지 못한 거래소는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후오비 코리아와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등은 현재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획득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이다.

또한 후오비 코리아와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등은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확인 가상계좌의 경우 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 한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라며 "다만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지 못하면 자칫 문을 닫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MS 인증을 받는데 수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금력이 있는 거래소 위주로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명확인 가상계좌의 경우 시행령이 나온 뒤에 실명계좌를 발급이 가능한 거래소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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