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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서울 14.75% 상승…강남은 25.57%↑

  • 송고 2020.03.18 14:40 | 수정 2020.03.18 14:40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4.75% 상승했고, 이 가운데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1317만가구·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축소됐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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