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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음성'도 14일 격리

  • 송고 2020.03.21 10:48 | 수정 2020.03.21 10:4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코로나19 검사·2주 격리 의무화…"中보다 더 심각" 판단에 초강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된다. 격리 수칙을 어길땐 내·외국인 모두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격리 외국인에게도 45만4900원의 생활지원비와 하루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이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한다. 장기 체류의 기준은 단기가 아닌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했다.

격리 시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국인과 달리 1인 가구로 적용해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5만4900원,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는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고용주에게 하루 최대 13만원을 준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격리 수칙을 어겼을 때는 국내법을 적용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되지 않지만, 체류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입력·보고해야 하고,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럽의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입국할 당시 증상이 없다가 지역사회로 와서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특별입국절차가 마련됐지만 유럽의 대유형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봤다"며 "다만 미국의 상황들은 발생률 등과 관련해 유럽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현재 미국에서도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 3명의 유입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유럽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입국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추가적인 (검역)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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