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6.7℃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180,000 1,064,000(1.16%)
ETH 4,450,000 23,000(-0.51%)
XRP 733.8 4.8(0.66%)
BCH 698,500 1,800(0.26%)
EOS 1,137 20(1.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회계부정 익명신고 가능…적극 신고하세요"

  • 송고 2020.03.23 14:06 | 수정 2020.03.23 14:0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개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증선위 제재 근거 마련 등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권고했다. 개정안은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회계부정 신고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시장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당초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했다.

금감원은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이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재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행은 감사인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해 증선위 조치 수단이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다.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장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도 진행한다. 현재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직척으로 면제한다. 단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0:11

93,180,000

▲ 1,064,000 (1.16%)

빗썸

04.20 10:11

93,099,000

▲ 990,000 (1.07%)

코빗

04.20 10:11

93,151,000

▲ 1,010,000 (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