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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광고 및 제비용·금리 산정 기준 개선

  • 송고 2020.03.24 14:42 | 수정 2020.03.24 14:42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지난해 6월~11월까지 조사

거래비용 발생시 '무료' 표현 금지

"영업관행 개선으로 충실한 정보 제공"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광고 및 제비용·금리 산정을 개선했다.

24일 금감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2월 허용된 비대면계좌가 계좌 유치 경쟁으로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수료, 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금리 합리적 운영 여부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점검 결과 광고 표현을 통해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증권사 중 일부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어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구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 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조사됐다. 금감원은 매매거래와 고나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시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공여이자율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자율 차등시 광고, 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 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다수 증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금융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으하고 금융상품 선택, 이용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 영업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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