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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31일 공포

  • 송고 2020.03.24 16:00 | 수정 2020.03.24 16:02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전년 대비 중소기업 지원비 86%, 지원기업 788개 확대

환경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달 31일 '화학물질관리법' 공포를 통해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또 심사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처리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취급 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계획서 제출을 면제한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개정을 통해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시점부터 1년 후, 과세정보 요청 규정은 공포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대폭 확대된다. 지원비는 지난해 28억7000만원보다 86% 증가하고 혜택 받는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1055개에서 1843개로 늘린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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