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송고 2020.03.25 10:54
  • 수정 2020.03.25 10:54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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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추정 감면해택.ⓒ국토교통부

피해지역 추정 감면해택.ⓒ국토교통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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