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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특약도 포함된다

  • 송고 2020.03.25 12:05 | 수정 2020.03.25 12:0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RAAS에 이해도평가 관련항목 신설해 쉬운 약관 작성환경 조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일반인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기존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주계약+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10%에 불과했던 일반인평가(평가위원 평가 90%)는 30%로 확대하고 향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민원발생건수가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반영되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는 강화된다.

기존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상품군별)을 평가대상상품에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한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즉시 시행해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고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 약관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약관 개선방안에는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동영상 제작·QR코드 활용 ▲보험상품명 정비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보험약관 사전검증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해졌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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