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7
8.8℃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864,000 1,383,000(-1.44%)
ETH 4,628,000 43,000(-0.92%)
XRP 743 0.7(-0.09%)
BCH 730,100 30,000(-3.95%)
EOS 1,126 16(1.4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라임 피해 투자자들, KB증권·증권금융 등 추가 고소

  • 송고 2020.03.27 16:04 | 수정 2020.03.27 16:40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 모펀드) 관련 회사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소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고소인으로 등록한 투자자들은 지난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다. 투자금은 총 74억원에 이른다.

한누리는 "신한금투, KB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고 이 중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라며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펀드의 신탁(수탁) 회사로서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에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누리는 지난 1월에도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들을 고소한바 있다. 한누리는 향후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금융 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4:08

94,864,000

▼ 1,383,000 (1.44%)

빗썸

04.17 04:08

94,635,000

▼ 900,000 (0.94%)

코빗

04.17 04:08

94,619,000

▼ 631,000 (0.6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