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부터 바젤III 시행된다

  • 송고 2020.03.29 22:31
  • 수정 2020.03.29 22: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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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상승으로 은행권 기업자금 공급규모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는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III 최종안 시행을 기존 예정일(2022년 1월 1일)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젤III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바젤III 최종안 시행시기를 바젤위원회 권고시점인 오는 2022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국내 은행·은행지주회사는 오는 6월 BIS비율 산출시부터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시행하며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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