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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 등록절차·겸영업무 범위 확정한다

  • 송고 2020.03.30 06:00 | 수정 2020.03.29 22: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안) 마련…4월말까지 금융위 의결 추진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안)은 오는 4월까지 규정제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P2P업 등록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2P법 시행 후 기존 영업중인 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사항 등이 구체화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를 포함하고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P2P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함상품의 유형도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이 제한된다.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화해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P2P업체들의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을 월별 보고)로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매출망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 등을 추가했다.

시행령 수정안에서는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된다.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해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공고 및 심사·선정 등의 일정도 올해 중 차질 없이 추진해 투자한도 관리시스템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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