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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JOY운전자보험' 개정 출시…핵심 보장 강화

  • 송고 2020.03.30 10:44 | 수정 2020.03.30 10:4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 운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 상향

MG손해보험 JOY운전자보험 관련 이미지ⓒ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JOY운전자보험 관련 이미지ⓒ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온라인채널인 #JOY다이렉트가 오는 4월 1일부터 핵심 보장을 강화한 'JOY운전자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보장을 신설하고, 핵심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였다.

JOY운전자보험은 업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최초로 '든든플랜'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동일한 '29플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무(無)사고 시 제공되는 월납보험료 8%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JOY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는 4월 한 달 간 JOY운전자보험 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JOY운전자보험 가입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한다. 단 2회차까지 정상납부된 고객에 한해 익월말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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