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 송고 2020.03.30 10:48
  • 수정 2020.03.30 10:4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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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가입 가능 연령 5년 빨라져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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