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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0.03.30 15:00 | 수정 2020.03.30 14:0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생체인식정보 이용시 본인동의 받아야…정보활용내역 고지 의무화

8월 5일부터 공포·시행 "가명정보 결합 등 세부사항 5월 행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공포·시행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고 가명정보 결합시 지정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정한 인력과 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3년간 효력을 인정받으며 가명정보는 처리목적·보유기간·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보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추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으며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보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수립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시행 시점에 더 근접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체계 정비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거래내역 정보를 본인 및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으며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요건과 허가단위별 자본금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명)을 갖춰야 하며 수행 가능한 데이터 관련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다.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는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현장점검, 테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하고 금융회사 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집·제공대상 정보, 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알고하는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방법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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