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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달간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시행

  • 송고 2020.03.30 15:50 | 수정 2020.03.30 15:51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최근 코로나19로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고려한 조치

올해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 확대 적용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고려한 조치다.

국민연금 측은 "그동안 사업중단과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올해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올해 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절차 안내ⓒ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절차 안내ⓒ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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