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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9.1조원 소요 "추경 7.1조원 편성"

  • 송고 2020.03.30 16:00 | 수정 2020.03.30 16: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역상품권·전자화폐 지급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기 지원된 1.2조원 외에 9.1조원의 재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 중 2조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7.1조원은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을 비롯해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를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건보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보험료·산재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이 둘을 키우는 소득하위 45%의 4인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보료 감면 8.8만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총 188.8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만~300만원, 부가세 감면 12만~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기지원된 1.2조원(저소득층 소비쿠폰 1조원, 긴급복지 0.2조원) 외에 9.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하되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9.1조원의 재원 중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해 7.1조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2조원을 충당한다.

정부는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와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부처로 선정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도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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