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5 1.0
CNY¥ 190.5 0.1
BTC 95,104,000 2,772,000(3%)
ETH 4,544,000 46,000(1.02%)
XRP 734.2 2.8(0.38%)
BCH 704,100 10,400(-1.46%)
EOS 1,152 65(5.9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산은, KDB생명 매각지연 관련 법적 리스크 해소

  • 송고 2020.03.30 16:34 | 수정 2020.04.01 14:35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PEF 10년 넘겨 보유해도 된다' 금융당국 법 해석

ⓒ연합뉴스

ⓒ연합뉴스

산업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을 해소됐다. 금융당국이 '자산 기준을 따졌을 때 KDB생명보험은 PEF가 10년을 넘겨 보유해도 되는 회사'라는 법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10년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입한 돈까지 더하면 1조1500억원 정도 된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 말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KDB생명의 매각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0:59

95,104,000

▲ 2,772,000 (3%)

빗썸

04.19 20:59

94,900,000

▲ 2,620,000 (2.84%)

코빗

04.19 20:59

94,863,000

▲ 2,561,000 (2.7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